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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계약

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(별도품목포함) 및 중도금대출이자(이자후불제인 경우) 전액을 입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잔금은 입주 전 발급 된 입주안내장 또는 계약서를 참고하시어, 각각 해당 계좌번호로 잔금 및 이자를 입금하시면 됩니다.

입금방법

  • 입주안내장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으로 무통장 입금

보내시는 분

  • 계약자 성함과 호수를 정확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ex) 101동 1203호 계약자 홍길동일 경우 보내시는 분 : 1011203홍길동으로 기재

* 입주 마지막 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에 의거 입주 마지막 일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* 현장, 입주사무실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.

분양계약

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(별도품목포함) 및 중도금대출이자(이자후불제인 경우) 전액을 입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잔금은 입주 전 발급 된 입주안내장 또는 계약서를 참고하시어, 각각 해당 계좌번호로 잔금 및 이자를 입금하시면 됩니다.

발급 시 지참하실 품목

  • 분양계약자 주민등록증(대리인 발급 시 : 분양계약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자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 신분증)
  • 분양대금 잔금(별도품목포함) 및 중도금대출이자(이자후불제인 경우) 납부영수증 일체
  • 인감도장

* 입주증 발급은 지정된 발급기간에 발급되며 발급가능 시간등 세부내용을 현장별로 상이함으로 입주 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당사 선정 법무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관리비 선수금 납부안내

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사무소가 신규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해당 평형의 관리비 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
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관리비 선수금은 입주기간 내에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셔야 하며, 납부 시 입주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관리비 선수금은 평형에 따라 다르며, 선수금을 납부하셔야 열쇠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입주기간 중 입주시 입주일(열쇠인수일)부터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.
  • 입주기간 경과 후 입주시 입주기간부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.

열쇠 인수 안내

단지 내 입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입주기간에 단지 내 입주센터에서 입주증과 관리비 선수금 납부영수증,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을 지참하시여 방문하시면
   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열쇠 인수 장소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전입신고 안내

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실 후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이전 거주자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유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입신고 주소는 입주 전 현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

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신 후,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시기

  •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납부세대 :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
  •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납부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납부

납부세액

  • 과표금액 : 아파트 분양대금(부가세 제외, 평형별 취득세, 농특세)
  • 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취득세 신고 시 당사 발급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라며,
   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시에는 20% 가산세가 부가됩니다.

자진신고장소

  • 해당 구청 세무과

구비서류

  •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
  •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(당사 발급)

소유권 이전등기 및 등록/교육세 자진신고납부 안내

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신 후,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/교육세 자진신고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소유권이전등기 및 납부기한

  •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세대 :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
  • 보존등기일 이후 잔급납부세대 :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

납부세액

  • 과표금액 : 아파트 분양대금 (평형별 취득세, 농특세)
  • 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등록세, 교육세 신고 시 당사 발급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자진신고장소

  • 해당 시청 혹은 구청 세무과
  •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 경과 후 납부 또는 이전등기 할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

구비서류

  •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
  •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(당사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