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| 회생채권 변제 안내 | 등록일 | 2025-12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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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채권자 귀하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(이하“당사”)의 회생채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. 6. 13. 인가받은 「회생계획 변경계획안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바이 채권회수를 통한 추가변제(2차 변제)를 실시하고자 안내드리오니 회생채권자께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회생채권 변제내역 o 변제금액: “회생계획 변경계획안“에 근거한 금액 (당사에 문의 요망) o 변제시기: 2026. 1. 30.부터 변제완료시까지 2. 제출방법 o 제출방법 : 우편접수 [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7, 6층(SG타워)] o 제출서류 ① 회생채권 변제 요청서 (첨부파일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) 또는 신분증 사본(개인) ③ 통장사본 o 제출기한: 2026. 1. 1.부터 변제완료시까지 3. 기타사항 o 본 안내는 2025. 12. 24. 기준 당사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회생채권을 제3자에 양도한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o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-3459-2026, 02-3459-207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2025. 12. 30.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상철 [직인생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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