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
시행하고
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( www.kbstar.com ), 금융결제원( www.apt2you.com )에서 운영하는 “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]
구분 |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|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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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 | 공통 | - 1순위 :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- 2순위 :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(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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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|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| ||
이용방법 및 절차 |
인터넷 | 국민은행홈페이지(www.kbstar.com)접속 ▶ KB부동산 ▶주택청약 ▶ 인터넷청약 ▶청약신청 |
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t2you.com) ▶APT인터넷 청약 ▶ 청약신청 |
구분 | 경기도 | 서울특별시 | 인천광역시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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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85㎡이하 | 200만원 | 300만원 | 250만원 |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(2015.02.27.)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|
전용면적 102㎡이하 | 300만원 | 600만원 | 400만원 | |
전용면적 135㎡이하 | 400만원 | 1,000만원 | 700만원 | |
모든 면적 | 500만원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
구분 | 순위 | 면적구분 | 청약관련 신청자격 | 거주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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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주택 | 1순위 | 전용 85㎡ 이하 |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- 청약신청 시 모두 가점제로 청약 접수함. -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㎡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 인정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1순위자 중, 매월 적립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|
오산시 / 수도권 |
2순위 | 전체 | 1순위에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. (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 누구나 신청가능) |